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단계서 '삐걱'…채권단 "차질 없다"

공준호 기자 2024. 3.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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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009410)이 실사단계에서 여러차례 일정이 밀리며 본격적인 워크아웃에 돌입하기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채권단은 예정보다 한달 늦춰진 오는 5월 기업개선 계획을 결의하고 상반기 내로 태영건설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업개선계획 의결 이후 한달 뒤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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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6월에나 체결할 듯
태영건설, 지난해 자본잠식 공시로 이날부터 매매정지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태영건설(009410)이 실사단계에서 여러차례 일정이 밀리며 본격적인 워크아웃에 돌입하기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채권단은 예정보다 한달 늦춰진 오는 5월 기업개선 계획을 결의하고 상반기 내로 태영건설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은 당초 오는 4월11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태영건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0일로 예정됐던 PF 사업장별 처리방안 제출시한에 단 한곳의 대주단도 처리방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이후 기한을 같은달 25일로 미뤘으나 당시 기준 10~20여곳의 사업장에서 여전히 처리방안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기업개선계획 의견 일정을 미루게 됐다. 다만 이날(3월14일) 기준으로 59곳(본PF 41곳, 브릿지론 18곳)의 사업장 가운데 한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처리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PF 사업장에 대한 처리방안이 지연되면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절차도 미뤄졌다.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태영건설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이행 결의는 당초보다 한 달 미뤄진 5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는 안진회계법인이,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는 삼일회계법인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기업개선계획 의결 이후 한달 뒤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단계부터 실제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기업개선계획 의결이 5월로 밀린 만큼, 6월에나 본격적인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태영건설의 유동성 우려는 모두 해소한 만큼 워크아웃 계획 자체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지난달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에 4000억원을 지원하고 협력사 대금지급 등을 위해 452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 미상환분을 조기상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전날 태영건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5626억원(마이너스 5626억원)이라고 밝혔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서 발생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태영건설의 주식 매매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태영건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언은행은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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