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동영상' 유포한 형수 1심 "죄질 무겁다" 징역 3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3.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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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친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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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친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될 것을 알았음에도 퍼뜨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보복협박 양형기준이 10개월~2년인데 그보다 긴 3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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