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대법원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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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14일 기각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뒤 보궐이사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는데, 권 이사장은 후임 임명 처분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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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1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권 이사장은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 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뒤 보궐이사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는데, 권 이사장은 후임 임명 처분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부분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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