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오빠에 폭행당해 난민신청"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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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튀니지 국적 외국인 남성이 결혼 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오빠들에게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이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튀니지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의 오빠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라면서 "결혼 전 성관계가 (이슬람) 교리에 위배된다며 폭행하고 협박했다"면서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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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튀니지 국적 외국인 남성이 결혼 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오빠들에게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이겼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 국적인 A씨(25)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튀니지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의 오빠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라면서 "결혼 전 성관계가 (이슬람) 교리에 위배된다며 폭행하고 협박했다"면서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여자친구 오빠들에게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A씨 주장은 개인의 위협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교적 이유라면 박해에 해당할 수 있어 난민 심사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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