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한솔아이원스 "거래 재개 최선"

강재웅 2024. 3. 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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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이원스가 상장 적격성 입증을 통해 주식 거래 재개에 대처한다.

한솔아이원스 관계자는 14일 "매매거래정지를 비롯한 증선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결정은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수정을 완료한 과거의 오류에 관한 것"이라며 "회사가 추가적으로 반영하거나 수정해야할 사항은 없으며,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 재무제표와 내부회계제도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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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이원스가 상장 적격성 입증을 통해 주식 거래 재개에 대처한다. 한솔아이원스는 지난 13일 코스닥시장본부로 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치 조치를 받았다.

한솔아이원스 관계자는 14일 "매매거래정지를 비롯한 증선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결정은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수정을 완료한 과거의 오류에 관한 것"이라며 "회사가 추가적으로 반영하거나 수정해야할 사항은 없으며,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 재무제표와 내부회계제도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매매거래정지 상황에 대선 "투자자에게 송구스러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솔아이원스를 검찰 통보하고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코스닥 상장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통보 등을 받으면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불과 3일 전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해제된 한솔아이원스가 다시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솔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회사가 지배구조 개선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펼쳐왔고 재무구조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글로벌 장비사와의 거래도 앞두고 있어서 상장 적격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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