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2주년·2020년 총선 … 중요 시기에 집값조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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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국가통계 조작 실태가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실패 횟수가 늘어나고 그 결과 집값이 올라갈수록 통계 조작은 더욱 빈번하고 노골적으로 자행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자에게 지시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관련 통계에서도 조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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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리중인 통계 자료 사전검열
전국 집값 입맛대로 조작 지시
부동산원 "보고 그만" 요청에
김상조 "예산 없애겠다" 압박
비정규직 급증·소주성 역효과
정책실패 전방위적 조작 정황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국가통계 조작 실태가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실패 횟수가 늘어나고 그 결과 집값이 올라갈수록 통계 조작은 더욱 빈번하고 노골적으로 자행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자에게 지시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한 후 정리된 수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된 수치)와 '속보치'(7일간 조사 후 즉시 보고된 수치)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도록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 같은 보고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까지 약 4년6개월 동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검열'을 시작했다. 2021년 8월까지 상시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자 관련 수치를 임의로 낮춘 것이다. 실제로 2018년 8월 24일 0.67로 조사된 변동률이 두 차례 청와대 지시로 인해 0.45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0보다 크면 집값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현미 전 장관 역시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드러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국토부 직원들은 부동산원을 여러 차례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12차례에 걸쳐 사전보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김상조 전 실장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사전보고가 폐지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라고 압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같은 변동률 조작은 주요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를 비롯해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81%였지만, 부동산원 통계는 12%에 그쳤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국민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다.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며 "주택 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고용 분야에서도 통계 조작은 이뤄지고 있었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관계자 4명은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자료 초안에 있던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86만7000명 급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관련 통계에서도 조작이 있었다.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주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통계청 직원에게 통계 기초자료를 요구했다. 이 자료는 통계법상 해당 심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 식별정보는 제공될 수 없다.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기존 소득 관련 통계 발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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