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이익 제공' 받은 의사 실명공개 추진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4. 3.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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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실명 등 공개 범위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 능력 향상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서류로 작성해 보관하는 제도로, 올해 첫 공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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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경비·임상지원 등 7개
의료계 "명예훼손" 반발

◆ 의사 파업 ◆

정부가 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실명 등 공개 범위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실명 노출 등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데다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공개 절차에 나서 일각에서는 "의사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 보고서'의 정보 공개 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약사단체, 제약바이오 업계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 능력 향상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서류로 작성해 보관하는 제도로, 올해 첫 공개를 앞두고 있다.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약국),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 총 7가지다. 제약사 등이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영업활동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통상 불법이지만 이들 항목에 대해서만 현행법상 합법으로 인정된다.

특히 공개 범위에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이름과 의료기관명 등을 공개할지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명단 공개로 개인정보 노출과 영업 기밀 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합법적인 이익임에도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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