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왜 담합?…공정위, 건설기계노조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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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의 시간당 임대료 지급. 일요일 작업 시 초과수당 지급.'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지부)가 작성한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다.
공정위는 14일 울산지부가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지급 기일을 결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사업자 단체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울산지부 조합원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여서 이들의 단체협약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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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합원을 개인사업자로 판단해 제재
임대료 체불 많고, 근로자성 인정 판례도 나와
‘작업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의 시간당 임대료 지급. 일요일 작업 시 초과수당 지급.’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지부)가 작성한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지부 단체협약을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건설노조지부를 제재한 사건 가운데 단체협약을 문제 삼은 첫번째 사례여서다.
공정위는 14일 울산지부가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지급 기일을 결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사업자 단체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울산지부는 2020~2022년 적정임대료 기준표·단체협약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단협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①굴착기·덤프트럭 등 8개 건설장비에 대한 임대료 책정 ②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요일 작업 시 임대료 1.5배 지급 ③임대료 지급 기한을 월 마감 30일 내로 제한 등이다.
공정위는 울산지부 조합원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여서 이들의 단체협약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개별사업자(조합원)가 자율적으로 거래 조건을 정할 때 작동돼야 할 시장원리가 단체협약 탓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울산지부는 건설기계를 1대 보유한 이들과 고용돼 일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건설기계 시장의 현실과 맥락에 눈감은 기계적인 법 적용이라는 반박이 뒤따른다. 지난해 건설노조가 전국 100여곳의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임대료 체불액 규모가 66억원에 달했다.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노무제공자는 개인사업자이지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종속성이 큰 탓에 노동자성을 지니고 있어 별도로 구분해 부르는 개념이다. 과거 대법원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했으나 2018년 이후 이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대법원이 2018년 소득 의존도, 노무계약의 일방성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건 6가지를 밝혔는데, 건설기계 종사자를 분석해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자 단체행위 금지 조항 자체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공정위 판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건설노조 때리기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각 부처에 단속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울산지부는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안태호 전종휘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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