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유명 BJ... 항소심서 5년 구형

이병기 기자 2024. 3.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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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인터넷 방송으로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의 항소심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J A씨(40)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증오감 때문에 B씨를 협박해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 30여명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충격으로 B씨가 사망에까지 이르러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안겼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구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다.

그는 같은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지난해 9월 숨졌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인천지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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