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조종 면허 유효기간 6년 도입…"갱신하려면 신체검사 합격해야"

김승준 기자 2024. 3. 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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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만으로 효력이 유지되던 원자로 조종 면허에 유효기간과 신체검사를 통한 면허 갱신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원자력안전법에 신설된 원자로 조종감독자 및 원자로 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의 상세 내용을 마련하려고 개정됐다.

기존에는 정해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면허의 효력이 유지됐으나 이제는 보수교육 2회 및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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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11.21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교육 이수만으로 효력이 유지되던 원자로 조종 면허에 유효기간과 신체검사를 통한 면허 갱신 제도가 도입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92회 회의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원자력안전법에 신설된 원자로 조종감독자 및 원자로 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의 상세 내용을 마련하려고 개정됐다.

앞으로 원자로 조종 면허는 면허증 교부일로부터 6년간 유효하다. 기존에는 정해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면허의 효력이 유지됐으나 이제는 보수교육 2회 및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다.

만일 유효기간 내 갱신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후 3년 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 4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원안위에서는 에이젠코어가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 허가(안)'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울 3·4호기 건설변경허가, 월성 2·3·4호기 운영변경허가, 고리 3·4호기 운영변경허가가 심의·의결됐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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