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조작 의혹' 문 정부 관료들 '무더기 기소'

최두선 2024. 3. 14.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요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통계 대통령비서실에 사전 보고 지시
수치 마음에 안 들면 낮추도록 부동산원 압박
부동산원 중단 요청에 예산 삭감 거론하며 묵살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요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조·김수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이 전 청장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2021년 8월까지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번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토록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계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서울·인천·경기지역 주택 매매 및 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 지시'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하자,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하며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 정부 인사들이 주택가격은 물론,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도 정권에 유리하게 조작·왜곡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 등 4명은 고용통계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탓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정보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비난 여론 회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 직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돼 반출할 수 없는 통계 기초자료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고위 인사 4명을 불과 1주일 사이에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엄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