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화보 때문?”…민주당 공천 탈락 청각장애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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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가 탈락한 청각장애인이 과거 찍었던 '노출 화보'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청년 분야의 당선권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며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과정에서 부결됐다는 문자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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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가 탈락한 청각장애인이 과거 찍었던 ‘노출 화보’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당인이자 10만 유튜버인 박은수 씨는 13일 개인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결정이 번복된 여성·장애인·청년 분야 후보자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그는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청년 분야의 당선권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며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과정에서 부결됐다는 문자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결 이유를 전달받지 못했기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검증 과정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추측해 봤을 때 작년 11월 수능시험 종료 후 업로드 했던 저의 포스팅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는 해당 사진에 대해 “청각장애인 가족이 있는 촬영 작가와 컨셉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며 “신체 일부인 보청기를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감추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내면화돼 왔던 장애인의 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다. 나아가 숨기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브래지어 또한 드러내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의 신념”이라고 했다.
박 씨는 “비례후보추천관리위원회에 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 돼, 최종 당선권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그 이후 최고위 의결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부결된 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여성, 청년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과거에 보디 프로필과 같은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공천 결격 사유라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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