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강제 출국’ 한신대, 인권센터 조사 방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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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한신대가 교내인권센터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또 한번 내홍에 휩싸였다.
한신대 신학대학 시국기도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 경기 오산시 한신대 캠퍼스 장공관 앞에서 기도회를 열어 "학교는 교내인권센터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조사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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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한신대가 교내인권센터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또 한번 내홍에 휩싸였다.
한신대 신학대학 시국기도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 경기 오산시 한신대 캠퍼스 장공관 앞에서 기도회를 열어 “학교는 교내인권센터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조사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이 알려진 직후 열린 첫 기도회에 이어 석달 만에 다시 열린 기도회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기도회를 열었다고 했다.
시국기도위원회 말을 들어보면, 학생들은 지난 1월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고했다. 하지만 학교는 ‘경찰이 수사 중이고, 학내에 이미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는 이유로 인권센터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학생들의 이의 제기로 2월에야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지만, 최근 인권센터 담당자가 부임 두달 만에 인사이동 조처를 당하며 조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유학생을 대리해 강제 출국 사건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신학과 3학년 김소휘(23)씨는 “학교가 꾸린 특별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조직한 것으로 감사실 소속이다. 인권센터에 신고를 당한 총장이 총장 본인을 조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두영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 지부장은 “단체협약상 2년 이내에 인사이동을 시킬 경우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없었고, 인사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강성영 총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권센터에 신고했다”고 했다.
앞서 한신대는 지난해 11월27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간다는 말로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로 귀국시켰다. 한신대는 지난해 12월 한겨레 보도로 이 사실이 드러나자 총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 오산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각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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