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아니다”

전종휘 기자 2024. 3.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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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가 금지한 강제노동이라며 긴급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14일 자료를 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위반이라며 아이엘오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진료 중단은 국민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제하는 건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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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ILO 긴급개입 요청에 반박
“국민 생존·안녕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강제하는 노동은 금지협약 적용 제외”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가 금지한 강제노동이라며 긴급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14일 자료를 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위반이라며 아이엘오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진료 중단은 국민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제하는 건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아이엘오 제29호 협약 2조 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처벌의 위협 아래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2조 1항)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다만 2조 2항에서 군대에서의 노동 등과 함께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과 같은 재해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상황도 이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한국은 2021년 4월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해 1년 뒤인 2022년 4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아이엘오에선 국민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 있거나 예외적인 시기에 이뤄지는 노동은 강제노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일상적인 게 아닌 특정 시기에 나온 데다 병원 응급실 등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 강제노동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협 쪽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고 한 발언 등을 들어 현재 상황이 강제노동 금지협약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개입을 요청하며 낸 자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존이나 안녕이 위태롭게 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아이엘오 협약 제29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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