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보안, 노·사 함께 만든 교대제 개선안 일방 중단

이승욱 기자 2024. 3. 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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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보안㈜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교대근무제 개편이 시행되지 않자 노조가 "신뢰를 깨뜨리는 행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인천국제공항보안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2022년 12월21일부터 지난 1월3일까지 1년여 논의를 걸쳐 교대근무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1월17일 개편안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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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부 제공

인천국제공항보안㈜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교대근무제 개편이 시행되지 않자 노조가 “신뢰를 깨뜨리는 행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인천국제공항보안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2022년 12월21일부터 지난 1월3일까지 1년여 논의를 걸쳐 교대근무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1월17일 개편안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개편된 교대근무제는 3조 2교대 방식이었던 것을 4조 2교대와 특수일근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3조 2교대 방식은 ‘주근, 주근, 야근, 야근, 휴무, 휴무’의 근무형태가 반복되는 구조다. 이를 ‘주근, 야근, 비번, 휴무’로 바꾸고 주간 근무만 담당하는 특수일근을 혼합한다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1577명 중 72명이 개편된 교대근무제를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시범 운영을 앞두고 개선 교대근무제 도입을 중단했다.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계약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인천국제공항보안 쪽은 “시행계획 합의는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교대제 개편 시범운영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교대제 개편이 공사 내 여러 자회사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보안에 국한해서 교대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쪽은 “자회사별로 교대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공사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지침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모회사와의 계약변경이 필요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근무제 개편이 중단됐다”며 “수년간의 대화를 뒤엎고 신뢰를 깨뜨리는 뒷걸음질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보안 쪽은 “시행계획 합의는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교대제 개편 시범운영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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