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전 재산 공익단체에 기부하려고 하는데 유언장은 어떻게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4. 3.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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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Law] “‘유언장’ 제목 달고, 유언 내용 쓴 뒤에 날짜·주소·이름·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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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는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신 상태라 제가 죽으면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이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도 경제적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제 재산을 공익 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써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유언장을 쓰려니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데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일러스트=김의균

A: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만일에 대비해 유언장을 미리 써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언장을 쓰려면 우선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법으로 다섯 가지(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를 정하고 있지만, 보통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자필로 작성하는 방법과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는 방법이니 둘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비용도 안 듭니다. 하지만 자칫 분실할 우려가 있고,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작성하다보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는 유언장은 보관이 안전하고, 나중에 효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증인 두 명이 필요하고, 작성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아주 큰 재산이 아니라면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쓰는 방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제목을 ‘유언장’이라고 쓰고, 아래에 유언 내용을 적은 다음, 날짜·주소·이름을 쓰고 날인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날짜·주소·이름·날인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의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유언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는 보관을 잘 해야 하는데, 분실하게 되면 유언 내용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언장 보관을 국가에서 해주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익 단체에 기부할 생각이라면, 기부를 받을 단체에 맡겨두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언장은 언제든 다시 작성할 수 있고, 다시 작성하면 먼저 작성한 유언장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니, 유언장 작성에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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