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좋지 않아 홧김에…남편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 형량은?

박상혁 기자 2024. 3.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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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응)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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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징역 1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응)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도구 몰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는 B씨와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당시 지인 집에 있던 B씨를 찾아가 '집으로 오라'고 말하는 등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사실상 유일한 가족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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