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관위, '홍보물 불법배부'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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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선거구의 예비 후보자 A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선거구인 춘천·화천·양구지역을 방문해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관내 아파트 세대별로 우편함·문고리에 꽂아 두거나 문 앞에 두고, 경로당·상가 등을 찾아 선거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496부 이상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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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선거구의 예비 후보자 A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선거구인 춘천·화천·양구지역을 방문해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관내 아파트 세대별로 우편함·문고리에 꽂아 두거나 문 앞에 두고, 경로당·상가 등을 찾아 선거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496부 이상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우편발송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부·살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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