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선고..."영상 유포 시 무분별한 유포 알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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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공격수 출신(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유포,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황의조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리그로 임대 이적한 황의조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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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유포,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SNS에 불법 공유했다. 이어 황의조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전까지 SNS 계정을 해킹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지난달 범행을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선고 전날에는 법원에 형사 공탁금 2,000만 원을 내기도 했다.
한편 튀르키예 리그로 임대 이적한 황의조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의조를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한 뒤 조사를 이어왔고, 지난 8일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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