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쓰레기 불법 소각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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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소방서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농지에서 A(80대)씨가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소방차가 출동했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은 특히 산림화재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계절"이라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불법 소각 행위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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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북부소방서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농지에서 A(80대)씨가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소방차가 출동했다.
이에 포항북부소방서는 A씨를 소방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경상북도 화재 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포항북부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과 소각 행위 금지 안내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은 특히 산림화재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계절"이라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불법 소각 행위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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