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대법서 확정

여현교 기자 2024. 3.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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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야권 측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도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오늘(14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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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야권 측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도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오늘(14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해임 처분의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방통위는 작년 8월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9월 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과 오늘 대법원 역시 해임 효력 정지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한 뒤 보궐이사로 임명한 김성근 이사의 처분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 부분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역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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