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병원 차리지 뭐”…전공의 주장에 정부 “개원 불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3.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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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병원 개원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국민일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 유지 명령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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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학병원 모습 본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병원 개원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데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몇 년이 지나도 일반의로서 개원이 불가능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4일 국민일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 유지 명령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전했다.

의료법 33조에는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이 완료됐다”며 “한 달 후 효력이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사직서 제출 한 달째이 도래하는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료기관 취업이나 병원 개설 등이 가능하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군의관·공보의가 차출되자 “사병으로 입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면서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현역 입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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