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무너뜨린 실손보험 손질해야 [사설]

2024. 3.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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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비급여 주사제 치료가 남발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해당 치료가 200만~2000만원으로 고가인데도 실손보험금으로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의원들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 역시 필수의료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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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비급여 주사제 치료가 남발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해당 치료가 200만~2000만원으로 고가인데도 실손보험금으로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의원들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금을 이용한 이런 식의 과잉 진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의사도 사람이다. 개원을 해서 손쉬운 주사제 치료로 2000만원을 벌 수 있다면, 종합병원에 남아 어렵고 복잡한 뇌·심장·암 수술을 평생 하기는 힘들 것이다. 게다가 이런 고난도 수술의 수가가 너무 낮은 게 현실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난도 높은 '고혈류 뇌혈관 우회수술'은 의료진 12명이 투입되고 평균 수술 시간만 14시간인데도 건강보험 수가는 237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뇌·심장·암 수술은 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난도 낮은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으로 높은 보상을 해준다면 의사들은 결국 종합병원을 이탈해 개원하게 될 것이다. 도수치료 1회에 실손보험금으로 20만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명감에만 의존해 사람을 살리는 수술을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다. 젊은 의사들은 이미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한 지 오래됐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했지만, 실손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 역시 필수의료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가 2015년 11조5000억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원으로 급증한 건 실손보험으로 인해 과잉 진료가 늘어난 탓이 크다. 그 수입은 대개 의원들 몫이다. 더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금 지급 요건을 강화했더니 보험금 지급이 2022년 7083억원에서 지난해 1015억원으로 줄었다. 이런 식의 개혁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에 뛰어난 의사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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