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 '허가구역 족쇄' 풀리나

이유정/박진우 2024. 3.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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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달 만료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
시장·구청장 허가 받아야
아파트는 '갭투자' 길 막혀
이르면 내달 3일 지정연장 논의
총선 앞두고 해제 기대감 커


다음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대상지의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4월 10일)을 앞두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부동산 규제지역을 손보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3일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총선 앞두고 커지는 기대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 27일 지정된 뒤 1년씩 연장돼 다음달 26일까지가 지정 기한이다. 도계위는 이르면 총선을 1주일 앞둔 다음달 3일, 늦어도 17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서울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대부분(총 55.85㎢)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1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양천 송파 영등포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지 5곳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은 다음달 3일로, 도봉·금천·강동구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16곳 등은 8월 30일자로 지정 기한이 끝난다.

해당 지역 주민 사이에선 ‘이번엔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규제 피로감이 쌓인 데다 선거와 맞물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비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거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 역시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 합리화 구상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14.4㎢) 내 비아파트는 지정을 해제했다.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

◆“합리화하겠다”지만 집값 오를까 ‘부담’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역시 정성·정량 지표를 고려할 때 보수적인 분위기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6월을 기준점(100)으로 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번주(11일 기준) 94.0을 기록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2022년 1월(104.3)보다는 낮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 직전인 2017년 5월(87.2)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송파구가 4주 연속 오르는 등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는 이번주 상승 전환했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도 고려 사항이다. 목동은 신시가지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2~5구역도 연내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성수동 일대는 최근 초고층(70층)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압구정 목동 등은 재건축 논의가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기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규제를 걷어내는 게 당연하지만 국지적 투기 가능성을 감안해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허가제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 검토에 들어갔다. 재지정 심의 주기를 단축하거나 정비사업 비(非)추진지역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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