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로 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갱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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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조종 감독자와 원자로 조종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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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의결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원자로 조종 감독자와 원자로 조종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삼중수소 운반·저장용기 추가 구입 계획에 따라 용기에 사용되는 핵연료물질 취급량 변경을 위해 에이젠코어가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이어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수정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의결했다.
이는 ▲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새울 3·4호기 스테인리스강 온도 기준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감시변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월성 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및 압력관 크립 페널티 변경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3·4호기 원자로헤드 스터드 및 너트 예비품 정보를 허가 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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