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동훈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추진…비례제도 악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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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4일)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 계속 (비례를)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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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4일)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 계속 (비례를)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다음이 받고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은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에선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합니다.
한 위원장은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유죄 확정시 승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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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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