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있어”

정윤성 기자 2024. 3.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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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함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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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선 징계 처분 과하다며 함 회장 승소
금감원 “내부통제 기준 마련 법적 쟁점에 사법부 최종 입장 필요”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함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고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의 2심 판결은 존중하나,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법부의 최종 입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3~5년 동안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 사유를 인정하며 금융당국에 새로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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