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저격 "비례대표 유죄 확정되면 승계 금지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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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계속 (비례대표를) 이어받겠다는 취지다"라며 "조국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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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후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사탕으로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한 위원장은 "계속 (비례대표를) 이어받겠다는 취지다"라며 "조국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유죄 판결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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