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동성혼 인정 않는 법 규정은 위헌"…항소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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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나 호적법상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14일 판결했다.
단 제24조는 명기된 '양성' 등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성혼을 상정한 것"이라고 보고 민법 등 규정은 해당 헌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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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나 호적법상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14일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에서는 5개 지방법원에서 총 6건의 동성혼 관련 소송 판결이 나왔다.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지만 규정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상태 3건 △위헌 2건 △합헌 1건 등으로 결과가 엇갈렸다. '위헌 상태'란 위헌까지는 아니지만 법 개정 등 시정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동성 커플은 호적상 결혼 인정을 받을 수 없어 배우자 세금 공제, 법정 상속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아이의 공동 친권도 가질 수 없었다.
한 원고는 로이터통신에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대 이상의 판결이 나왔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며 반겼다.
일련의 소송에서는 이같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 헌법 제14조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하도록 한 제24조 2항,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반한다'는 제24조1항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2021년 3월 열린 삿포로 지방법원은 1심에서는 성적 지향은 개인의 의사로는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성별과 인종 등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통해 생기는 법적 효과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며 제14조에 위배된다고도 판시했다.
단 제24조는 명기된 '양성' 등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성혼을 상정한 것"이라고 보고 민법 등 규정은 해당 헌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2023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는 국가라고 보도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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