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조1구역' 공사 재개…조합원 보호 차원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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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 갈등으로 올해 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이르면 5월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 재개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안전진단 등의 제반 준비에 착수했다.
중재에 나선 서울시와 은평구청 등이 현대건설 측에 '공사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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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 갈등으로 올해 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이르면 5월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 재개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안전진단 등의 제반 준비에 착수했다.
공사 재개까지 1~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조합 집행부 선출 직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선제 작업인 셈이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 중 규모가 가장 큰 '대조1구역'은 대조동 일대 11만2천㎡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2년 10월 착공했지만 조합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내홍으로 조합 집행부가 공백 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결국 지난 1월 1일자로 공사가 중단됐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착공 후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가 18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총 공사비(5806억원)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현대건설은 당초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과 미수 공사비 지급, 손실비용 보상, 일반분양 확정 등이 선행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금융 조달 비용 급등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급등하는 등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감안해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이라는 조건만 충족돼도 공사를 시작하기로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중재에 나선 서울시와 은평구청 등이 현대건설 측에 '공사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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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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