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꽃 선물 했더니 돈 쓴다고 때려…"기록 차마 못 읽어" 격노한 판사

김민정 기자 2024. 3.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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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수원지법 김수정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붓어머니 A 씨와 친아버지 B 씨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김 판사는 친자식에 대한 학대를 동조한 A 씨에게도 "책임이 더 크다"며 "본인 자식을 따뜻하게 보듬지 않는데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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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수원지법 김수정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붓어머니 A 씨와 친아버지 B 씨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를 23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입니다. 

B 씨는 이를 묵인하거나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첫째 아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술에 취해 둘째 아들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022년 크리스마스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김 판사는 친자식에 대한 학대를 동조한 A 씨에게도 "책임이 더 크다"며 "본인 자식을 따뜻하게 보듬지 않는데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두고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무방비 상태의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것"이라며, "집 안팎에서 이중적 가면을 쓴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8일에 내려집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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