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기업들 속속 공시…기업들 반응은?

김경은 2024. 3.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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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진출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에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들이 속속 공시에 나섰다.

올해 1월1일 첫 시행되는 제도로 대상 기업들은 올해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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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국 아직 법제화 전…세액 합리적 추정 어려워”
“15% 초과해도 내야…영향 검토 중”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외 진출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에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들이 속속 공시에 나섰다. 올해 1월1일 첫 시행되는 제도로 대상 기업들은 올해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공시해야 한다.

삼성SDI 헝가리 법인. 사진=삼성SDI 제공
14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효성 등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2023 회계년도 기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재무제표주석을 통해 밝혔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이 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당장 올해 1분기부터 법인세 산출 회계처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아직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EY한영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추가 세 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 △2023, 2024회계연도 분반기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 준수(29%) △해외기업의 데이터 취합 및 정합성 검증 부담(27%) 등이다.

실제 기업들은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세액산출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SDI는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의 주된 영향을 받는 종속회사 소재 국가의 법률이 제정 전이거나 구체적인 법령의 제정이 진행 중이라 현재시점에 연결회사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효성은 “특정 국가의 평균세율이 15% 미만이라도 필라2 법률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인해 연결그룹은 특정국가에 대한 필라2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평균유효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률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을 중심으로 140여개국이 참여해 논의한 새로운 국제조세체계 중 하나다. 다국적기업이 저율의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필라 1, 필라 2로 나뉜다. 실효세율 15% 미만을 부담할 경우 모기업 소재지에 이에 상당한 추가 세액을 납부토록한 ‘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 2는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이 확정됐다.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도입을 확정했으나 미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2차전지 기업과 태양광 업체 등 국내 200여곳이 대상으로 파악된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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