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소유예자 88명 정당행위 인정…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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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36명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지시했다.
검찰은 육군 검찰단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상자 명단과 자료 등을 공유하며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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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대검찰청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36명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지시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지청에서 88명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를 확인,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도 1980년 당시 광주 계엄군 전투교육사령부가 5·18에 참여한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기소 처분 대상자 중 한 명인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던 저로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육군 검찰단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상자 명단과 자료 등을 공유하며 협의해 왔다.
검찰은 "앞으로도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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