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조합 내홍에 멈췄던 ‘대조1구역’ 공사 5월 재개한다

오은선 기자 2024. 3.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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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지난 1월부터 멈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를 오는 5월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가 오는 5월에 열리는 만큼 조합 운영이 정상화되면 일반분양을 진행해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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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지난 1월부터 멈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를 오는 5월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새 조합 집행부가 꾸려지면 일반분양을 진행해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대조1구역 조합에 오는 5월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대조동 88번지 등 일대를 지상 25층, 총 28개 동, 2541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은평구 정비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17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2년 착공했지만 올해 1월부터 두 달 넘게 공사가 멈춰있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일반분양이 미뤄지면서 총 공사비 약 5800억 원 중 1800억 원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우선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이라는 조건만 충족돼도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가 오는 5월에 열리는 만큼 조합 운영이 정상화되면 일반분양을 진행해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은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마련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재착공 조건으로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 미수공사비 지급, 손실비용 보상, 일반분양 확정 등을 제시했었다”며 “그러나 5월에 적법한 조합 집행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약 2개월간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조합은 일반분양을 위한 총회를 계획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내 조합 전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에 조합은 해임됐던 후보를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또 다시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총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처럼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소송이 반복됐고 현재는 조합 집행부가 대거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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