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보

윤평호 기자 2024. 3.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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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살펴야 한다고 14일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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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대전일보DB

[천안]천안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살펴야 한다고 14일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 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발기인이나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의 규정이 있지만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다.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분담금 납부도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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