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 심문…눈물 흘린 의대교수 "강대강 구도 멈출 유일한 방법"

구단비 기자 2024. 3.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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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하는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강대강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하고 정부도 정책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사전적인 안내 정도만 했기 때문에 이건 소송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학별로 증원을 결정했다면 왜 이렇게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대생이 휴학하는) 난리가 벌어지냐"며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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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사진=구단비 기자

"행정소송을 하는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강대강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하고 정부도 정책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서 시작됐지만 약 30분도 진행하지 않았다. 심문이 끝난 후 기자 앞에 선 김 위원장은 "정부도 의료계도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현재 의료현장에선 남아있는 교수들과 의사들이 중증 환자는 차질 없이 진료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주장한 김 위원장은 기자와 질의응답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전의교협이 회의를 통해 교수 집단 사직을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고 오늘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대학 운영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만약 학생들이 유급이 된다면 가르칠 학생이 없어지니 교수들의 역할도 없어진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교수의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학생들 가르치는 것 두 가지"라며 "모든 의과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미복귀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어떻게 우려를 표출할지, 어떻게 진료를 유지할지에도 대해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이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구단비 기자

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심문이 예상보다 빨리 마친 이유는 정부 측에서 답변서를 재판 시작 30분 전에 내고 피고 측 대리인이 짧게 진술했다"며 "정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부가 한 것은 안내일 뿐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사전적인 안내 정도만 했기 때문에 이건 소송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학별로 증원을 결정했다면 왜 이렇게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대생이 휴학하는) 난리가 벌어지냐"며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냐"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가 증원에 대해 안내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당장 중지하길 바란다"며 "필수의료 붕괴는 전공의 때문이 아닌 의료 수가를 올려야 하고 세금을 올려야 개선해야 한다는 본질을 말하지 않은 정치인인데, 이를 막기 위해 의대 교수들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의 수험생과 의대생, 의대 교수를 포함한 914명이 3번째 소송을 접수했다. 이달 5일 접수된 2차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별도 배정돼 이달 20일 오전 10시 30분 심문이 열린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세 가지 소송을 한 번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성실히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 측 대리인은 소송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현재 정부의 증원 발표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고 이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처분을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법률상 적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교수 입장에선 가르칠 학생이 증가한다는 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필수의료 위기 상황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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