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 발언…경주시선관위, 단체 회장 경찰에 고발

최창호 기자 2024. 3.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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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선관위는 14일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모 단체 회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 50여명을 사무실에 모아놓고 '예비후보자 B 씨를 지지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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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전경(뉴스1 자료) 2024.3.14/뉴스1 ⓒ News1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선관위는 14일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모 단체 회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 50여명을 사무실에 모아놓고 '예비후보자 B 씨를 지지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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