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울산지부 과징금 받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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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건설사에 강요하고, 특정 사업자에 건설기계 대여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건설노조 울산지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분배하겠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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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 중단 강요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건설사에 강요하고, 특정 사업자에 건설기계 대여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건설노조 울산지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부는 2020~2022년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등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하고, 일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결정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분배하겠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는데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산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의 전부, 콘크리트펌프(펌프카)의 약 50%를 보유(2021년 기준)해 울산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며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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