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 기소유예 시민 36명,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를 인정, 명예 회복 조처를 한다.
광주지검은 14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전두환 신군부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36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이 지난 2022년부터 이날까지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를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한 건은 총 69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9건 변경 조치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를 인정, 명예 회복 조처를 한다.
광주지검은 14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전두환 신군부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36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 안됨'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방위·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다. 이들의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전교사는 1980년 5·18에 참여한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이중 117명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군검찰과 협의해 117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이중 58명을 분석,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 등을 제외한 36명을 우선 '죄 안됨' 처분했다.
광주지검이 지난 2022년부터 이날까지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를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한 건은 총 69건이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져 확정 판결을 받은 시민은 5·18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 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별도 명예 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남아있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처분을 변경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