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하고 시신 유기한 40대 친부 구속기소

류수현 2024. 3.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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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1월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뒤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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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30대 친모는 지난달 먼저 재판에 넘겨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30대 생모 B씨를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1월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뒤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유기된 시신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 용인시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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