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무자격 선거사무장' 적발…선관위, 경찰에 고발

최일 기자 2024. 3.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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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에서 '무자격' 선거사무장이 적발됐다.

대전 서구선관위는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장이 돼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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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선거권 상실 중 서구 모 예비후보 선거운동 혐의
/뉴스1 ⓒNews1 DB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22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에서 '무자격' 선거사무장이 적발됐다.

대전 서구선관위는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지난해 5월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장이 돼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사무장이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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