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먹던 ‘발기부전약’을 女음료에…한국 남성이 외국서 저지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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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몰래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탄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2일 여성이 마시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다라필 가루를 타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한국 국적 남성 김모(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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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몰래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탄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2일 여성이 마시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다라필 가루를 타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한국 국적 남성 김모(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취미로 사진을 찍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싱가포르의 한 실내 서핑 시설에 방문했다. 그는 서핑하는 이들을 촬영하던 중 여성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김씨는 이후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A씨에게 다가갔다. 당시 남자친구 등 지인들과 함께 있던 A씨는 허락 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김씨에게 불쾌감을 표하며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A씨가 마시던 음료와 소지품이 놓인 테이블을 찾아 타다라필 가루를 물에 녹인 뒤 음료에 넣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A씨는 자리에 돌아와 음료를 마셨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때 자신의 음료 포장에 묻은 하얀 가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분석 결과 A씨가 마신 음료에서 발기부전과 폐동맥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이 약물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선 독성 물질로 지정됐다. 현재 A씨는 회복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검찰은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와 대화할 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A씨가 영어로 한 말의 뜻을 착각했고, 화가 나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며 “한국에 돌아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씨가 약을 탄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앙갚음을 목적으로 한 질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남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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