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취소 2심 판결에 상고

오유림 yroh@mbc.co.kr 2024. 3.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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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1심 결과를 뒤집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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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하나금융그룹제공]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1심 결과를 뒤집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7989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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