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 저격'…한동훈표 6번째 정치개혁은 유죄시 비례 승계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비례대표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비례정당, 재판 앞둔 사람 '줄줄'…비례 잇겠단 것"
[서울·김해=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비례대표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합류했다. 이들 모두 조국혁신당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6번째 정치개혁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에서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세비 중위소득으로 조정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 반납 등을 정치개혁안으로 내놨다.
주호영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사용후 배터리’ 해상 운송 길 열린다…정부 첫 연구용역 착수
- '2억명이 이용했다'…성인물 1위 '온리팬스', 성장비결은
- 이선균 협박녀, 또 법정에 아기 안고…“계속 데려올 거냐” 묻자
- ‘난교’ 이어…장예찬 “서울시민은 일본인의 발톱의 때” 논란
- 500억 신화 ‘장사의 신’ 은현장 “풍비박산…직원 다 나갔다”
- “하늘에서 떨어진 벤츠?”…만남의 광장서 벌어진 ‘황당 주차’
- 싫다는데도 “사진 한번만”…비키니 백인女 추행한 중국 남성들(영상)
- "피해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출소 앞둔 정준영, 기억해야할 [그해 오늘]
- [단독]'배민신화' 김봉진 “‘韓타먹는 커피’ 해외 전파할 것, 북촌 2호점 계획”
- '이번엔 카드도박 논란?' 끝날 줄 모르는 KFA '헛발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