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플러스 아이드림'…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정훈 2024. 3. 14.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천사지원금(1세~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세~18세 월 5만원~15만원) 등을 지원한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 단계 별 중단 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 접수…6개월 이상 실 거주 50만원 지급
올해 1월 출산 소급…택시 요금, 자가용 유류비 사용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 형 출생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천사지원금(1세~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세~18세 월 5만원~15만원) 등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1월1일 기준 임산부로 같은 달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오는 4월에 분만 예정이면 1차 신청(4월1일) 대상이다. 오는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 및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포인트 지급 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접수는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해당 사업으로 약 2만7500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약 1만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지원 받아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사지원금의 경우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돼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 단계 별 중단 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