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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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에서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확대된다.
구리시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구리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 1회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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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에서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확대된다.
구리시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구리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 1회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늘었다. 대출 금액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시의원은 "결혼 장려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더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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