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내부서 강제징용 판결 빌미로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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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한국 재판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으로 수령하도록 한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는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의 우대를 받으며 '그룹A' 국가로 분류되는데, 일본은 2019년에도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 소재인 3개 품목(에칭가스·포토레지스트·플로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한국을 해당 리스트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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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파기도 거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한국 재판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으로 수령하도록 한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14일,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합동 회의를 열었다. 한국 재판부가 히타치조선이 한국 재판부에 맡긴 공탁금이 원고 피해자 측에 지급된 것과 관련해 의논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서 외무성은 히타치조선 공탁금이 원고 측에 전달된 것에 대해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사무차관이 지난 2월21일 한국 윤덕민 주일대사를 불러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지우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합동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여러 명은 항의로는 불충분하다며 보다 강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완전히 반한다. 한·미·일이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찬물을 뿌린 것이니 한국이 보상 및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거론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는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의 우대를 받으며 '그룹A' 국가로 분류되는데, 일본은 2019년에도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 소재인 3개 품목(에칭가스·포토레지스트·플로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한국을 해당 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 조처는 4년 후인 2023년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다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원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먼저 사태를 거칠게 악화한 적은 없다. 한국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일본도 이런 카드가 있다고 한번 정리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외무성 측은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지적받은 점을 (외무성으로) 가져가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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