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원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개선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수진 전북자치도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해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대상을 지역에 연고에 관계없이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대학 졸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전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등 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으로 광역화해야"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수진 전북자치도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30%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해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대상을 지역에 연고에 관계없이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대학 졸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전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등 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역내 대학의 서열이 고착화 된 상황에서 지역인재의 개념을 한정할 경우 특정대학 출신으로 편중돼 구성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지난 6년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50% 이상이 특정대학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 소재 대학졸업자뿐만 아니라 소재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인재 범위도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으로 광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특정 대학의 쏠림현상은 완화되고 공공기관도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지역인재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용산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에 폭행 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