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수용자 조사 때 TV 시청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이기범 기자 2024. 3.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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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조사수용할 때 TV 시청을 일률 제한하거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는 등 징벌에 가까운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서울의 한 구치소 수용자 2명으로부터 징벌 혐의 조사 과정인데도 TV 시청 제한이나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 처우 제한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일률적 TV 시청 제한 및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가 진정인들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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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조사수용할 때 TV 시청을 일률 제한하거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는 등 징벌에 가까운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서울의 한 구치소 수용자 2명으로부터 징벌 혐의 조사 과정인데도 TV 시청 제한이나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 처우 제한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을 받았다.

조사수용은 징벌을 내리기 전에 규율 위반자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대상자는 별도 장소에 분리 수용된다.

구치소 측은 "조사수용에 따른 극도의 심적 흥분상태 등을 감안해 TV 파손 예방 등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TV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며 비상벨을 누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TV 파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생활용품 별도 보관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일률적 TV 시청 제한 및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가 진정인들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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