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F 미환불 사태 4년9개월…소비자들 원성에도 버티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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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EDM(전자음악) 행사인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미환불 사태가 4년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원성에도 주최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2019년 6월7일부터 9일 진행된 UMF 티켓 대금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10여명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우려해 뒤늦게 주최사 유씨코리아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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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EDM(전자음악) 행사인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미환불 사태가 4년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원성에도 주최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

다만 주최사가 여러 차례 환불을 약속했기 때문에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먼저 약정금 채권으로 볼 경우 약속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2019년 12월1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미환불 피해자 1384명에 대해 티켓 판매 대금과 연 6%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조정이 끝내 불성립됐다.
당시 조정위는 불성립 결과를 알리며 "사업자는 환급 의무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반송 환급은 2020년 2월28일, 하루 공연 환급은 같은 해 3월31일까지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환급해주겠다고 이야기했고 환불을 정상 접수했다는 답변이 있었다면 일종의 약정금 형식으로 볼 수가 있다"며 "약정금 반환에 대한 채권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돈을 냈다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매매 계약 취소 또는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할 것"이라며 "소멸시효는 부당이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몰랐다면 10년"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페스티벌 관련 단체대화방 등에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이 모두 모인 역대급 라인업으로 구성했다"며 VVIP 테이블 예약 공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하우스 프로듀서 '하드웰', LA 출신 DJ '스크릴렉스' 등 간판 출연자가 포함된 라인업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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